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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3320 판결
사기방조
사건

2021도3320 사기방조

피고인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장범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노862 판결 및 2020초기342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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