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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30. 선고 2019도8192 판결
모욕
사건

2019도8192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송재(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679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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