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8.30. 선고 2019도8192 판결
모욕
사건
2019도8192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송재(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679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