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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62 판결
사자명예훼손
사건

2021도2862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금윤화(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2755 판결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연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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