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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도7060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업무방해
사건

2021도7060 가.공직선거법위반

나.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현석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전주)2021노22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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