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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건 매장은 모두 구 유통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있는 점, 대형 트럭들이 지상 1층 주차장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장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구합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점 등의 등기부 및 사용현황

" 원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2006년경부터 OO시 OO구 OO동에 BB점을, OO시 OO구 OO동에 CC점을, OO시 OO구 OO동에 DD점을, OO시 OO구 OO동에 EE점을, OO시 OO동에 FF점을 각 개설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한편, CC점, DD점, EE점, FF점은 주상복합건물 중 일부에 매장을 설치하고 있다.",점포

건물의 명칭

건물의 층수, 주용도 및 연면적 (등기부상)

대형마트의 현황

연면적 대비 대형마트 면적 비율

BB점

AAA BB점

지하 4층, 지상 6층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2,209.45㎡

5층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80.76㎡를 제외하고 모두 대형 판매점

98.88%

CC점

GGG

지하 5층, 지상 49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222,898.94㎡

지하 1층 판매시설 13,769.83㎡,

지하 2층 판매시설 10,483.41㎡

10.88%

DD점

HHH

지하 5층, 지상 41층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4,700.55㎡

지하 1층 판매시설(대형점) 9,686.89㎡,

지하 2층 판매시설(대형점) 9,574.72㎡

15.44%

EE점

III

지하 3층, 지상 8층 헬스클럽 및 골프연습장 및 문고 및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시설 및 연회장 및 클럽하우스 및 멀티미디어실 및 게스트룸 및 관리사무소 및 기계전기발전기실 및 공동창고 및 공동세탁실 및 재활용창고 및 통신실 및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18,993.5237㎡

지상 1층 판매시설(대형점, 하역장) 726.3911㎡,

지하 1층 판매시설(대형점) 8,371.1813㎡,

지하 2층 판매시설(대형점) 631.9299㎡,

지하 3층 판매시설(대형점) 365.2㎡

8.48%

FF점

JJJ

지하 6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99,263.75㎡

지하 1층 판매시설 6,555.65㎡

지하 2층 판매시설 6,913.45㎡

지하 3층 판매시설 3,441.95㎡

지하 4층 판매시설 120.27㎡

17.03%

나. 지상 주차장 현황

① BB점은 지상 1층(대형판매점 3,903.74㎡, 주차장 306.02㎡) 중 253.4㎡를 주차장으로, ② CC점은 지상 1층(판매시설 업무시설 6,693.06㎡, 공용부문 153,87㎡, 의료시설 117.65㎡, 문화 및 집회시설 54.68㎡, 주차장 506.47㎡) 중 306㎡를 주차장으로, ③ DD점은 지상 1층(로비 등 2,783.96㎡, 판매시설 1,903.36㎡, 주차장 1,224.49㎡) 중 652.3㎡를 주차장으로, ④ EE점은 지상 1층(근래생활시설 4,780.06㎡, 아파트 1,198.64㎡, 판매시설 726.3911㎡) 중 240.9㎡를 주차장으로, ⑤ FF점은 지상 1층(판매시설 4,595.91㎡, 주차장 314.02㎡) 중 314㎡를 주차장으로 각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매장의 1층 주차장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와 사용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화물 승하차를 위한 하역장이나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점포

건축물대장상 기재

현황

소유관계

화물 적재상황

BB점

대형판매점(주차장) 306.02㎡

주차면적 253.4㎡, 창고로 일부 면적 사용

원고

전유부분

50톤의 상품 상시 적재

CC점

주차장 506.47㎡

주차면적 306㎡, 창고로 일부 면적 사용

공용부분

22톤의 상품 상시 적재

DD점

주차장 1,224.49㎡

주차면적 652.3㎡, 창고로 일부 면적 사용

공용부분

30톤의 상품 상시 적지

EE점

판매시설(대형점, 하역장) 726.3911㎡

주차면적 240.9㎡, 창고로 일부 면적 사용

원고

전유부분

미야적

FF점

주차장 기재 없음

1층 판매시설 중 314㎡를 화물의 하역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 창고로 일부 면적 사용

원고

전유부분

22톤의 상품 상시 적재

DD점, EE점, FF점은 주상복합건물로 지상에 오피스텔 등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장 고객들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인세 신고 및 부과처분

" (1)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제3호증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이하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5년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하고, 피고에게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① 이 사건 매장의 지상 1층에 있는 주차장은 상품을 상・하차하는 곳에 사용된 장소이므로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DD점, EE점, FF점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고객 전용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장은 이 사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통보를 하였다.

" (3) 이에 따라 피고는 신고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별지 이 사건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다른 적출항목을 산출하여 2012. 1. 17. 별지 이 사건 처분내역 중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감가상각비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원고는 2012. 4.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 9, 10, 15호증, 을 제1, 10, 1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9, 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규정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 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라고만 규정하고, 주차장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해석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하여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울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장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포함되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주차장의 용도에 따라 적용대상을 축소하면 건물의 피로도를 고려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용 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매장에 지상 주차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장에 지상 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DD점, EE점, FF점의 지상층에 주거시설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있으므로, 적어도 이들 매장에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뿐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① 조세법상 규정: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대형점용 건물에 관하여는 조세법상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참작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관련 법령상 규정: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는 시기에 적용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대형점: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 ・ 전문점 ・ 편의점 기타 양판점 등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는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을 규정하고, [별표]는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정취지: 이 사건 규정은 2002. 3. 20.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할인점 등 대형점용 건물의 경우 유동인구수가 많고, 적재하중이 크며, 건물의 구조변경 빈도가 높아 건물구조가 약화되는 등 일반 업무용시설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대량구매로 카트가 이용되고, 창고의 기능을 겸하며, 통상 주차장이 같은 건물 지상에 위치하는 등 백화점에 비하여도 건물의 피로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의 선택적용을 허용한다 는 데에 있는 점, 개정취지에 의하면, 고객의 대량 구매로 카트가 이용되고, 창고의 기능을 겸하며, 주차장이 같은 건물 지상에 위치하는 등 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주차장의 면적이나 사용용도, 소유관계에 관한 제한이 없는 점, ④ 주차장에 관한 해석: 이 사건 규정에도 주차장의 면적이나 사용용도, 소유관계 등에 관한 문언이 없고,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 대형 트럭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일반승용차보다 건물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형점용 건물은유동인구나 적재하중으로 일반 건물보다 건물의 피로도가 높은 건물'이고, 지상 주차장은면적이나 사용용도, 소유관계를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은 모두 구 유통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있는 점(BB점 이외에는 주상복합건물 일부를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 매장 위에 지상 주차장이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형 트럭들이 지상 1층 주차장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장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이상 DD점, EE점, FF점의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차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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