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01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층 4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1. 5.경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준공되었고, 그 주용도는 주차장으로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인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2층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공용주차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나누어진 호수는 총 42개이고(이 사건 공용주차장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의 대상 호수는 총 38개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총 30명으로 이 사건 공용주차장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과 동일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으로부터 2층에 위치한 주차장(이 사건 공용주차장 부분을 포함한다)으로 진입하는 입구 지점에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용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인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집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용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점용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