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A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상가를 방문하는 자들이 인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 관리단은 인천 서구 E 대 3,272.3㎡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 37호실을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 관리단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층 F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부터 13층까지의 공동주택(아파트) 89세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총 3곳의 주차장이 있는데, ① 지상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2003. 6. 13.경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상가 입주자와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함께 사용하였으나, 피고가 2011년경 주문 제2항 기재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를 설치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상가 방문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차단기 통과 전 3면 제외), ② 지하 3층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입구에 피고가 설치한 차단기가 있으며, ③ 지하 4층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이 병존하고 있고, 입구에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주차장이 위치한 층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건축물 현황’란에는 ‘지하 4층 지하주차장, 물탱크실, 기계실 2,360.09㎡, 지하 3층 지하주차장 2,617.12㎡, 지상 1층 소매점, 자동차 영업소 1,553.7㎡, 지상 1층 부동산중개업소, 일반음식점 408.66㎡’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지하 4층 2,360.09㎡, 지하 3층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