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관세포탈 사실의 입증 정도
[2] 수입업자가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운임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CFR)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수입업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수입업자가 그 운임의 부담자이고, 따라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수입업자가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운임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산물판매업체를 경영하면서, 1996. 7. 18. "샤인(SHINE)호"로 일본국 사또쇼카이(SATO SHOWKAI)사로부터 활돔 5,000kg을 반입하여 같은 달 20.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위 물품의 해상운임을 수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고 "샤인호"의 선주에게 직접 지불하므로 거래조건을 본선인도가격조건(FOB)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국의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인 운임포함가격조건(CFR)으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운임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수입한 활돔의 운임 총 7,700만 원 상당 수입대금에 부과될 관세 7,70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샤인호의 선주인 김갑진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활돔의 해상운송을 의뢰받았을 뿐 일본의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바 없고, 그 운임 역시, 1997. 2. 20.경 세관직원이 김갑진의 집을 수색하여 예금통장을 압수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이후부터는 일본측에서 운임을 받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활돔의 운송을 피고인이 김갑진 등에게 의뢰하였고, 그 운임 역시 피고인이 김갑진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송의뢰 및 운임지급을 한 것은 일본의 수출업자인 사또가즈오의 부탁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사또가즈오가 국내에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운임을 지급하여 정산받았다는 변명은 첫째로, 그렇다면 원래 운임을 지불할 주체라는 사또가즈오로 하여금 누가 운송을 담당하고 운임을 받을 자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데도 피고인이 김갑진 등을 사또가즈오에게 소개시켰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둘째로, 피고인과 사또가즈오 사이에 그 운임이 오고 갔다고 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로, 사또가즈오가 위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외화를 신고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사또가즈오의 확인서)의 기재 역시 위에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러우므로, 피고인이 김갑진 등에게 이 사건 활돔의 운송을 의뢰하고 그 운임을 지불한 것은 피고인이 그 운임의 최종적인 부담자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활돔에 관하여 본선인도가격(FOB)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CFR)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운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적게 납부한 이상 피고인은 그 운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제1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김갑진, 김갑철의 제1심에서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김갑진, 김갑철에 대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각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 87 내지 89쪽, 129쪽, 130쪽에 편철된 각 거래내역명세서의 기재를 인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입업자로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CFR)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피고인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그 운임의 부담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피고인이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운임의 실질적 부담자이어서 위 수입물품들의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이 위 운임을 누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김갑진, 김갑철도 부산세관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두 피고인이 운임을 위 "샤인호"의 선주들인 김갑진 등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그나마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번의 운임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출업자가 지급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 반면 피고인은 부산세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되게, 1997. 2. 말경까지 위 운임을 피고인이 위 "샤인호"의 선주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선박의 국적이 온두라스이고, 선주 명의는 일본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출업자인 사토 쇼카이사를 운영하는 사또가즈오가 한국에 있는 실질적인 선주 김갑진 및 김갑철 형제에게 운임을 송금할 근거가 없어 일본의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사또가즈오가 국내에 왔을 때 운임을 받았으며, 그나마 1997. 3. 이후에는 위 사또가즈오가 위 김갑진 및 김갑철 형제에게 직접 운임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적이 없으며, 위 각 수입물품은 운임포함가격조건(CFR)으로 수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1997. 2. 말경까지의 운임을 피고인이 지급한 사실은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운임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임 부담자는 수출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우선 거제세관통영출장소장의 사실조회회보(공판기록 47 내지 57쪽)에 의하면, 1996. 7. 1.부터 1997. 3. 31.까지 활돔을 수입한 수입상들이 신고한 수입가격 중, 운임포함가격(CFR)은 kg당 일화 1,000¥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나 과반수 이상 거의 대부분이 kg당 일화 1,000¥인 반면, 본선인도가격(FOB)은 단 1건에 있어서 kg당 일화 1,000¥인 사례(그러나 이는 오기로 볼 소지도 많다)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는 모두 kg당 일화 1,000¥에 크게 못미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를 때에는 피고인만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선인도가격(FOB)으로 kg당 일화 1,000¥씩 주고 활돔을 수입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상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검사는 품질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량의 거래도 아니고 수천t씩 거래를 하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본선인도가격(FOB)으로 kg당 일화 1,000¥의 가격이 되는 경우가 피고인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임포함가격(CFR)으로 일화 1,000¥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한 것은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비록 그 전에는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상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김갑진, 김갑철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주인 김갑진 등이 운임을 송금받던 통장을 다른 일로 압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경우에는 운임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즉석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수출업자로부터 운임을 직접 받으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운임을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이 부담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즉석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⑶ 그리고 김갑진, 김갑철의 각 진술에 의하면, 1997.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김갑진 등이 수출업자에게 가서 통장을 주고 운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수출업자는 아무 이의 없이 1997. 3. 분부터의 운임을 직접 송금하기 시작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비록 그 사이에 피고인과 수출업자 사이에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위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⑷ 또한, 비록 피고인과 수출업자 사이에 운임을 수수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사또가즈오가 우리 나라에 입국할 때 외화신고를 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수사기록 제137면에 의하면 수출업자인 위 사또가즈오는 1996. 7. 22.부터 1997. 1. 22.경까지 무려 9회에 걸쳐 우리 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출업자가 위와 같이 자주 국내로 들어올 다른 이유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위 운임들을 건네주기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운임을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변명이 반드시 배척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⑸ 뿐만 아니라, 김갑진, 김갑철의 제1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그 정확한 시점에 관하여 심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김갑진 등은 사또가즈오를 삼천포 등지에서 가끔 만난 일이 있고, 그로부터 운임을 직접 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고, 위 사또가즈오가 부산세관 소속 수사관과 면담을 하면서 한 진술(수사기록 제101 내지 103쪽)에 의하면, 부산 타워호텔에서 김갑진을 만나 운임을 1회 지불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위 김갑진 등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김갑진 등이 사또가즈오를 만난 시점 여하에 따라서는 원심 판시처럼 피고인이 김갑진 등을 사또가즈오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⑹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사또가즈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운임포함가격(CFR)으로 1,000¥에 판매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원심은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사또가즈오가 부산세관 소속 수사관과 면담을 하면서 한 진술과 전후 모순되거나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선주인 김갑진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운임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나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것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반드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운임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인 반면, 피고인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kg당 일화 1,000¥에 활돔을 수입하였으면서도 운임포함가격(CFR)으로 kg당 일화 1,000¥에 수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운임 상당의 수입가격을 누락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kg당 일화 1,000¥으로 활돔을 수입하였으면서도 운임포함가격(CFR)으로 kg당 일화 1,000¥으로 수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운임 상당의 수입가격을 누락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사정들이 다른 경위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심리하여 운임의 실질적인 부담자도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운임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추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재판주의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7. 3. 6., 같은 달 12., 같은 달 22.에 수입신고를 한 활돔의 경우에는 그 운임을 수출업자가 부담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까지 저질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