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러시아, 예맨의 수출자들로부터 FOB 거래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선적항), 운임과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수입해오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LNG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수출국 수출자 계약일 도입기간 카타르 A 1995. 10. 16. 1999~2023 말레이시아 Malaysia LNG SDN. BHD. 1993. 6. 28. 1995~2018 인도네시아 B (1) 1991. 5. 7. (2) 1995. 8. 12. (1) 1994~2014 (2) 1998~2017 오만 C 1996. 10. 23. 2000~2024 러시아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2005. 7. 15. 2008~2028 예맨 YEMEN LNG COMPANY Ltd. 2005. 8. 30. 2008~2028
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Boil Off Gas,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된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음에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9,520,157,570원, 부가가치세 합계 72,498,132,85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31,006,311,4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4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3. 및 2014. 2. 4.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한 BOG가 가산요소인 운임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상 명백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