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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532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러시아, 예맨의 수출자들로부터 FOB 거래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선적항), 운임과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수입해오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LNG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수출국 수출자 계약일 도입기간 카타르 A 1995. 10. 16. 1999~2023 말레이시아 Malaysia LNG SDN. BHD. 1993. 6. 28. 1995~2018 인도네시아 B (1) 1991. 5. 7. (2) 1995. 8. 12. (1) 1994~2014 (2) 1998~2017 오만 C 1996. 10. 23. 2000~2024 러시아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2005. 7. 15. 2008~2028 예맨 YEMEN LNG COMPANY Ltd. 2005. 8. 30. 2008~2028

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Boil Off Gas,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된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음에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9,520,157,570원, 부가가치세 합계 72,498,132,85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31,006,311,4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4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3. 및 2014. 2. 4.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한 BOG가 가산요소인 운임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상 명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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