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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2520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BOF)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조건(C & F)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본선인도가격조건(BOF)에 불과하여 수입업자가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운임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본선인도가격조건(BOF)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조건(C & F)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본선인도가격조건(BOF)에 불과하여 수입업자가 그와 별도로 그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운임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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