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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31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문성국제물류 주식회사’에서 2015. 1. 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물품보관 및 창고업, 통관업 및 보세 운송업, 하역업, 화물보관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5. 28. 소외 주식회사 세양철강(이하 ‘세양철강’이라 한다)과 세양철강이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한도액을 미화 200만 불로 정하여 신용장개설 및 신용장 대금지급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8. 5. 29. 여신한도액을 미화 500만 불로 증액하기로 하는 한도증액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세양철강은 수출자인 일본 HANWA CO.LTD로부터 이형철근(Deformed Bar) 4,000MT를 대금조건 CFR FO ①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C&F'로도 표기한다.)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 수출계약의 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지만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손상위험 및 일체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② FO(Free Out)는 수출자(또는 수입자)와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의 조건으로 양륙항에서 하역비용을 운송인(선주)이 아닌 수하인(화주)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로, 총 매매대금 일화 220,000,000엔으로 정하여 수입(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4.경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금조건이 CFR FO로 된 신용장(L/C, 신용장번호 : MO3TP909NS00025)을 개설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해상운송인인 선박회사 Heiloangjiang Marine Shipping에 의하여 운송되어 2009. 11. 16.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세양철강이 보세창고업자인 원고에게 선박으로부터의 화물 하역 및 보관을 의뢰함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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