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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합103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6,773.68달러와 587,680원 및 그 중 미화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섬원사 및 인조가발원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합성섬유 원사 683카툰(21,805kg) 및 880카툰(22,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항에서 짐바브웨 하라레까지의 운송(이하 ‘이 사건 제1 운송’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운송계약의 운임 조건(B/L TERMS)은 선불 운임 Freight Prepaid, 갑 제4호증의 1, 2 참조, 화물의 선적자인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 발행될 때 운임을 지불한다.

이다. 다.

원고는 해운회사인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C는 피고로부터 2대의 컨테이너에 적입 ‘컨테이너에 화물을 들여놓아 쌓는 일’을 가리킨다.

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2018. 9. 13. 부산항에서 위 화물을 선적하였고, 화물이 선적된 선박은 2018. 10. 15. 모잠비크 베이라항에 도착하였다. 라.

그 무렵 이 사건 화물의 매수인(수하인)(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이 늦어진다고 연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내륙운송(모잠비크 베이라항에서 짐바브웨 하라레까지)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매수인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1. 12.경까지 이 사건 화물의 통관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의 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2018. 10. 15.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모잠비크 세관 당국은 위 화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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