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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환경관리공단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

2009. 3. 3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09.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비.제이종합건설(이하 ‘비제이건설’이라 한다) 등 4개 회사는 공동으로 피고와 사이에, 2006. 11. 29. 피고가 발주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제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1,580,223,000원, 공사기간 2006. 12. 5.부터 2010. 10. 4.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 의무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제2-1공구)

4. 발주자명:환경관리공단(피고)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고려개발(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8조(하도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9조(대가의 수령등)

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계좌번호 생략)

제10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고려개발(주) : 36%

2. 쌍용건설(주) : 34%

3. 동원건설(주) : 15%

4. 비제이건설 : 15%

제10-1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로부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10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고려개발주식회사와 쌍용건설주식회사는 각 11명 내지 16명의 직원을, 원고 동원건설주식회사는 2명의 직원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는데 비제이건설은 1명의 직원만 6개월간 투입하였고, 2008. 3. 현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3.98%에 이르렀다.

라.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7. 11. 21. 제2회 기성금으로 1,428,000,000원, 2007. 12. 27.경 제3회 기성금으로 3,83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마. 비제이건설은 2008. 2. 4.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들은 2008. 4.경 원고들만으로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위 협정에 따라 2008. 4.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비제이건설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남양주세무서장)은 비제이건설의 2007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을 이유로 2008. 2. 21. 비제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9,183,410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은 비제이건설의 2007년 1기분 산재·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08. 7. 11. 비제이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132,335,390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성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동수급체가 조합으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공사대금채권은 비제이건설의 지분 상당액을 포함하여 전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비제이건설에게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비제이건설의 채권자들의 무효인 채권압류 등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독립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제9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을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그 구성원의 업무분담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등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비제이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유효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성격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은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의무이행이나 하자보수 등에 있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정해져 있고 위 대표자가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출자비율은 이 사건 공사가 완결된 후 이익 또는 손해의 분배기준으로 사용되는 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가 제한되며 일부 구성원의 탈퇴시 잔존 구성원들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의 이행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이 구성한 위 공동수급체는 그 법률상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인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 등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및 비제이건설이 피고로부터 그 지분 상당액의 기성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종료 후의 손익분배 등을 고려하여 조합채권 행사의 편의상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하면, 원고들과 비제이건설 및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분야와 설계분야를 분담하여 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공분야와 설계분야의 분담이행 중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은 위 시공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조합으로서의 성질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등의 효력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채권압류는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더욱이 비제이건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압류 이전인 2008. 2. 4.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그 지분이 원고들에게 안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위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성금 중 소외 회사 지분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명재권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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