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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5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15,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2016. 8. 18. 그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2015. 4. 16., 2016. 2. 23. 2차에 걸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5. 4. 22.부터 2016. 6. 4.까지로 하여 총 계약금액 736,129,990원(=1차 367,125,000원 2차 369,004,990원)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5. 4. 2.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C과 피고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E공사

2. 계약금액 : 736,129,990원

3. 발주자명 : 광주광역시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C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C (대표자 : F)

2. 피고 (대표자 : G)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C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C : 51%

2. 피고 : 49%

다. C은 2015. 4. 22.경 다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경 작성되었다.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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