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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4가합28386
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634,986원 및 그중 358,256,279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1,427,018,15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건국건설 주식회사, 경림건설 주식회사, 이에스산업 주식회사, 원광건설 주식회사, 통일건설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중 별첨1 양식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하 ‘이 사건 표준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1. 4.경 인천광역시에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 사건 표준협약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이 사건 표준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원고는 2011. 6. 7.경 인천광역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151,863,332,000원, 준공일을 2014. 9. 16.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그 무렵 공동수급체의 운영, 공사비용의 분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히 정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이행협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날인하지 않았다.

구성원 원고 SK 건국 경림 피고 ES 원광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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