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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20899
감리기성금 청구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감리 용역계약 등의 체결 경위 (1) 원고들 및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2. 12. 21. 위 당사자들을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원고 A의 지분율을 50%, E의 지분율을 30%, 원고 B의 지분율을 20% 로 하는 내용의 공동 수급 표준협정( 공동 이행방식, 이하 ‘ 이 사건 협정’ 이라 하고, 이에 관한 처분 문서를 ‘ 이 사건 협정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정 제 8 조( 거래계좌) 행정안전 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7 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 제 3 절 제 7 항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 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원고 A( 공동수 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E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원고 B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 9 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 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A : 50%

2. E : 30%

3. 원고 B : 20% ② 제 1 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12 조( 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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