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8467 판결 (공2006상, 55)
원고, 피상고인
유병화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5항 제2호 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846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되, 그 매각차손은 이 사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된 날의 증권회사의 채권거래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위임입법의 효력,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