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130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2호 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 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최재걸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6. 8. 30. 대흥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660 태영아파트 102동 701호 84.7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한국주택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41,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그 무렵 성명미상의 사채업자에게 매도하였고, 위 채권 중 5,000,000원권 8장은 동원증권과 유화증권에 의하여 1996. 10. 11. 및 같은 달 28.에, 1,000,000원권 1장은 동원증권에 의하여 1996. 10. 11.에 증권예탁원에 각 예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5항 제2호 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매입한 이 사건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위임입법의 효력·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