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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84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55]
판시사항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 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5항 제2호 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2항 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 중,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 있고, 그 매각차손금액이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위임입법의 한계,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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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6.15.선고 2003구단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