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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01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주식 등의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6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6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고지세액을 기재하고 있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주식 등의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96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목(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임), 과세표준(1,972,776,964원), 세율(10%), 산출세액(197,277,696원), 가산세(130,893,757원), 총고지세액(328,171,450원)을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 소득세법 제94조 , 제9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관한 법리오해, 납세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 판시와 달리 협회중개시장 등록 후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 제1호 (다)목 , 제4항 제1호 후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등록 전과 마찬가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세율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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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5.23.선고 2005누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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