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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10누75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의 「 같은 호 단서 다목 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호 단서 라목 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제11면 제29행에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변론종결

2010. 7.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2행의 「 같은 호 단서 다목 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음에 「또는 같은 호 단서 라목 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제11면 제29행에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강상덕 김진성

강상덕 사법연구 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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