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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누20924,2009누20931(병합),2009누20948(병합),2009누2095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법연구 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서명불능에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에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에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에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에 대하여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부터 서명날인 불능을 이유로 서명날 서명날인 불능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불능인 불능인 불능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불능인 부 못한다.
원고, 피항소인

스톤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엘피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환구외 1인)

변론종결

2010. 6.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6. 4. 28. 원고 스톤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엘피, 화이트홀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ⅩⅢ, 화이트홀 패럴랠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ⅩⅢ에 대하여 한 별지 주민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신고세액란 기재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강상덕 김진성

강상덕 사법연구 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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