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건수)
2010. 12. 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처분 목록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원고가 ‘수진자’란 기재 각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과다본인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하고 이를 각 수진자에게 환급할 것을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원고 목록과 처분목록표의 각 원고 ‘ ○○○’을 ‘ 원고 2’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