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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56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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