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법무부장관
2010.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