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
변론종결
2009. 12.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9. 6.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6. 1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별지 목록 제1, 2, 3, 6, 7항 기재 정보는 국정원의 조직·편제 및 활동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 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고,
④ 아울러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정보는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며,
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1. 5. 23. 설립되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 방문판매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그룹의 모기업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는 ○○그룹의 회장이다.
(2) 피고의 국내 정보수집팀인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2004. 6.경부터 ○○그룹 관련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그 불법의 규모와 관련자들의 성격상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에서는 2005년 1월경 ‘ ○○그룹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내부 보고서와 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 관계 인사 및 경찰관, 검사,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의 근무 관서, 직위 및 성명과 금품이 수수된 날짜, 금액, 사유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정보는 2005. 1.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보고서 형태의 문서인데, 위 문서는 큰 제목 ① ‘개황’(1항), ② ‘「 ○○그룹」현황 및 원고 2 회장 최근 특이동향’(2항), ③ ‘ 원고 2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살포 실태’(3항), ④ ‘「 △△네트워크」부도시 파급영향’(4항), ⑤ ‘평가 및 고려방안’(5항) 아래에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①, ②항 아래에는 ○○그룹 및 원고 2가 비정상적 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불법 비자금을 정·관계에 제공하는 한편 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위 ③항 아래에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제공에 관하여 그 구체적 사례 및 수령자 이름과 근무관서, 직위, 금품수령 경위, 금품의 액수가 기재된 리스트와 함께 ○○그룹 및 원고 2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위 ④항 아래에는 ○○그룹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부도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위 ⑤항 아래에는 ○○그룹의 부도에 대비하여 관계 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리를 엄중히 문책하며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술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비공개 정보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실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5. 1.경 국가정보원 □□□□실에서 ○○그룹 관련 비리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2005. 1.경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며, 2006. 1.경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소외 2의 지위 및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룹 관련 비리 보고서에 관하여 검찰에 전달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본안에 관한 판단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그룹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의 실력자들에게 금품제공 등의 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대상자 및 금품수수 내역을 상세히 열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 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금품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특히 위 정보들은 그 사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정보의 공개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정보 중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근무관서, 직위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 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정보 중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근무관서,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부분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2003. 10. 10. 선고 2003두7767 판결 ,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정보는 ○○그룹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내용 및 그 금품수령자 명단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 내지 삭제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례 및 금품 수수 내역 등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함에 있어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라는 등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그 처분 사유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정보는 피고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팀인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의 조직 및 활동내역에 관한 것인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설립목적이나 비공개를 특징으로 하는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본질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보안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