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2186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피고, 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1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박필병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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