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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구합3223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7. 6.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남양주시 B역 주차장 2,070㎡(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하였다.

입찰 공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정가격(1년간): 39,951,000원 -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나. 원고의 대표자인 C은 개인사업자 “A복지회(C)” 명의로 1년 사용료를 125,2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최고가 입찰자가 되어 2012. 7. 2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C은 피고에게 사용허가를 위한 필요서류로서 ‘A복지회 회장 C, D회장 C’ 명의의 사업계획서(기존 50대에서 79대로 주차장면수를 조정하고 주차장 정산소 등 주차장시설물을 설치하며 2012. 8. 20.부터 2012. 9. 30.까지 운영허가를 받겠다는 내용이다), ‘C’ 명의의 이행각서(사용수익허가서상 제반조건을 성실히 준수이행하며, 이를 준수이행하지 않을 시는 피고의 어떠한 행정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사용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11. 1. C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2. 10. 5.부터 2017. 10. 4.까지 5년으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송부하였다.

위 사용허가서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피고가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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