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구로구 A 근린생활시설1에 대한 2017년도 사용료 채무는 222,33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2. B에게 공유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근린생활시설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사용료 연 2억 1,700만 원, 허가기간 2016. 2. 15.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데 그 중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사용료 산정) ①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낙찰금액)으로 부과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법령 에 따라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1,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의 산출 : (감정평가에 의핸 산출된 연도의 재산평정가 액) X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 당시의 재산평정가액) ② 재산평정가액은 계약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재산평정가액을 기준 으로 적용하며, 재산평정가액의 시점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최초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 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점포 사용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그 사용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사용수익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면적은 350.13㎡, 그 중 전용면적은 251.05㎡, 공용면적은 99.08㎡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7. 2월경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면적 산출내역에는 사용허가면적 350.13㎡ 중 순 전용면적 196.08㎡, 전용공용면적 54.97㎡(이하 ‘이 사건 전용공용면적’이라 한다), 공용면적 99.08㎡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A에는 야구경기 등 주된 용도를 위한 전기실, 발전기실 및 기계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