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행정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시설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0. 1. 1. 원고에게 허가기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그 후 위 허가기간은 2010.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레일바이크 영업을 하던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24. 허가일을 2015. 5. 1.로, 허가기간을 2015.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사용허가 갱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한 다음 갱신년도 첫해의 사용료를 403,066,400원 = 갱신되기 직전연도의 연간사용료(251,436,260원) × [2015.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4,137,076,240원)/갱신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액(2,580,743,450원)] 으로 정하여 2015. 7. 30.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5. 5. 1.자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갱신하였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 5. 1. 이전에 발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5. 1.이 아닌 2015. 5. 29. 결정ㆍ공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