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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023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방문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산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2013. 9. 9.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일반특수)조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을 위한 입찰공고{예정가격(1차년도 사용료 204,877,200원), 허가 예정기간(3년) 2013. 10. 14.-2016. 10. 13.}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찰하여 2013. 9. 25. 낙찰자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0. 4. 입찰가액 327,63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피고 산하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보험가입금액 32,763,000원, 보험기간 2013. 10. 2.부터 2016. 10. 13.)을 체결한 후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같은 달 10. 허가기간을 위 예정기간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3조 (사용료)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당해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수조건> 제10조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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