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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114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관리청: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는 2014. 3. 12.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고, 그 무렵 갑 제4호증의 1(운영에 관한 협약서)은 2014. 10.경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운영협약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사용료 1년 143,684,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클럽하우스(대식당, 스타트하우스, 그늘집)를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클럽하우스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클럽하우스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143,6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다만 다음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공군제15특수임수비행단(이하 ‘사용부대’라고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사용부대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사용부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생략)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사용부대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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