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의 관리청인 피고는 2010. 1. 1. 원고에게 허가기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그 후 위 허가기간은 2010.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목적물을 이용하여 레일바이크 영업을 하던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4. 허가일을 2015. 5. 1.로, 허가기간을 201.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주었다.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 다음 갱신년도 첫해의 사용료를 403,066,400원으로 정하여 2015. 7. 30.경 원고에게 그 중 68,039,980(부가가치세별도)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5. 8. 19.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