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16.선고 2017도20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뇌물수수(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
위반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 12 . 16 . 선고 2016노2405 판결
판결선고
2017 . 3 .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임의
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
그리고 원심판결에 2012 . 4 . 초순경 , 2013 . 1 . 경 , 2013 . 9 . 초순경 및 2014 . 9 . 경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회대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