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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6.선고 2017도20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뇌물수수(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도206 정치자금법위반 , 뇌물수수 ( 인정된 죄명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 12 . 16 . 선고 2016노2405 판결

판결선고

2017 . 3 .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임의

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

그리고 원심판결에 2012 . 4 . 초순경 , 2013 . 1 . 경 , 2013 . 9 . 초순경 및 2014 . 9 . 경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회대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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