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도135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
사건

2015도13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정치자

금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P 담당변호사 BQ, BS, CY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671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공여자 0의 진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원공여자 T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피고인이 T로부터 받은 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공소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