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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선고 2017도1345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정치자금법위반·라.제3자뇌물취득
사건

2017도13456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 정치자금법 위반

라 .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1 . 가 . 나 . 다 .

A

B

3 . 나 . 다 .

4 . 나 . 다 .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 피고인 A , D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GX ( 피고인 A ,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GY , GZ , HA , HB

변호사 HN , HO ( 피고인 A ,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Q ( 피고인 D , E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S , 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 8 . 11 . 선고 2017 254 판결

판결선고

2017 . 12 .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

4 . 10 . 자 복사기임대료 , 2014 . 4 . 15 . 자 경선 기탁금 관련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지

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

2 . 피고인 A ,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A ,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

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 포괄일죄 , 압

수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

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3 .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

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 정치자금법

회계책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

공모관계의 성립 ,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의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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