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13456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 정치자금법 위반
라 .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1 . 가 . 나 . 다 .
A
라
B
3 . 나 . 다 .
4 . 나 . 다 .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 피고인 A , D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GX ( 피고인 A ,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GY , GZ , HA , HB
변호사 HN , HO ( 피고인 A ,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Q ( 피고인 D , E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S , 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 8 . 11 . 선고 2017 254 판결
판결선고
2017 . 12 .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
4 . 10 . 자 복사기임대료 , 2014 . 4 . 15 . 자 경선 기탁금 관련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지
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
2 . 피고인 A ,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A ,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
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 포괄일죄 , 압
수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
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
3 .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
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
공모관계의 성립 ,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의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