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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67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안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들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등 부위의 벗겨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게차 조종면허 발급여부 확인

1. 피해자 D 상처 및 지게차 사진, 사건현장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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