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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5고단89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9]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건설기계인 E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3:20경 위 D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철제 H빔(길이 9m, 무게 3ton)을 피해자 F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그 작업은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여, 중량물인 철제 H빔을 들어 올린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지게차의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조종하도록 하고, 화물차에 버팀목을 실치하거나, H빔이 구르는 방향으로는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중량물인 H빔의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조종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H빔을 지게발에 싣고, 적재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가 그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지라손상, 급성 담낭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016고단45]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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