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건설기계인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C 4.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폐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업장 안이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뒤를 걷고 있던 피해자 E(48세)을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