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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단73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합자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창고관리, 재고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3. 5. 08:00경 B 창고 안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주류를 옮기기 위하여 D 지게차(2톤)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을 하는 자는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펴 지게차로 다가오는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만일 지게차에 다가오는 작업자가 있다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즉시 작업을 정지하여 충돌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작업자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이 조종하는 지게차에 다가와 지게차의 봉에 걸려 있는 고리를 풀고자 고리를 잡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게차의 ‘케리지’(지게발이 걸쳐있는 판)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오른손을 지게차의 체인 부분에 끼어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근위지골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2톤)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게차(2톤)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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