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7 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오르막 비포장 경사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이 미끄러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자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현장이라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좌측 후방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F( 남, 37세) 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지게차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탈 장갑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주 )에서 건축 부장으로서 여수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공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을 맡으며 A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C 7 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