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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F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0:10경 위 'E' 야적장에서 피해자 G(58세)이 H 19톤 카고 트럭에 싣고 온 단관파이프 20묶음(한 묶음당 1톤)의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무거운 화물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도중 화물이 쏟아져 내려 사람이 다치거나 지게차의 몸체 등에 사람이 부딪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현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위 화물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현장 단관파이프 바로 아래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단관파이프 하역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위 지게차 발에 밀려 떨어진 단관파이프 한 묶음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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