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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325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B로 원고가 인천광역시 등과 공동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C동, D동 등 일대 11,1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관한 E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등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F 소유의 인천 서구 G 대 1217㎡ 및 위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2010. 5.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H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63㎡ 및 별지 도면 표시 14, 15, 10, 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천막가건물 10㎡(이하 ‘위 선내 ㄱ, ㄴ 부분을 합쳐서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차권자로 점유하면서 ‘I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5. 7. 13. 그 소유자인 F에게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H와 사이에서는 위 ‘I식당'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 등이 협의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4. 12. 18.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H에 대하여 영업보상 및 각종 시설물 지장물 보상으로 합계 38,985,820원을 지급하되, 수용개시일은 2015. 2. 10.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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