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양주시 E 대 1,1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E 대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9,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기와 및 판넬 건물 161㎡를,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슬레이트 건물 103㎡(위 각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들로서 미등기건물이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에 슬레이트 건물 40㎡(위 건물 역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로서 미등기건물이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위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자 양주시 E 대 1,1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기와 및 판넬건물 161㎡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슬레이트 건물 103㎡를 철거하고, 위 ‘ㄱ’ 부분 대지 161㎡ 및 위 ‘ㄴ’ 부분 대지 103㎡를 인도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 D은 양주시 E 대 1,174㎡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슬레이트 건물 40㎡를 철거하고, 위 ‘ㄹ’ 부분 대지 40㎡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