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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6가단1124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15, 16, 5,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15, 1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5, 16, 17, 18, 1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ㄱ 부분 및 ㄴ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ㄱ, ㄴ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ㄱ, ㄴ 부분 토지의 2016. 9. 24.부터 연 차임은 230,350원(= ㄱ 부분 토지 103,950원 ㄴ 부분 토지 12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ㄱ,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위 ㄱ, ㄴ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30,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침범 면적이 7㎡에 불과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인 노인들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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