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4. 25. 선고 2013가단17776건물등철거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파주시 I 전 1,666㎡은 본래 피고의 부친 망 J가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5. 3.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2012. 1. 30. 파주시 I 전 643㎡, K 전 462㎡, L 전 561㎡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의 건물 소유 1) 원고 A는 M으로부터 파주시 I 전 643㎡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지상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14㎡ 및 같은 도면 표시 ㄱ², ㄴ², ㄷ, ㄹ, ㄷ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차)부분 지상 기와지붕 세멘트 벽돌조 건축물 13㎡[이하 위 각 건축물을 ‘이 사건 1건축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위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3, 4, ㄱ, 5,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여 왔다. 2) 원고 A는 피고의 부친 망 J와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임료로 연 한 가마 서 말의 쌀을 지급하다가, 약 10년 전부터는 연 2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G 등의 건물 소유 1) 망 N은 O으로부터 파주시 K 462㎡ 중 별지 도면2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지상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38㎡(이하 ‘이 사건 2건축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배우자인 원고 G와 함께 위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ㅇ, ㅅ, ㅂ, ㅁ, ㄹ, ㄷ, ㄴ, ㄱ,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79㎡ 및 파주시 L 전 561㎡ 지상 별지 도면3 표시,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