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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12469
가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답 7,7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원고는 2001. 3. 30. 성남시 수정구 C 답 7,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01. 3.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은 2009.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철거할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5㎡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15㎡, 같은 도면 표시 8, 9, 3, 4,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0㎡ 지상 철파이프조비닐하우스 140㎡, 같은 도면 표시 7, 4, 5, 가, 나, 다, 라,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39㎡(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위 ‘ㄱ’ 부분, ‘ㄴ’ 부분, ‘ㄷ’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4. 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이를 통하여 위 ‘ㄱ’ 부분, ‘ㄴ’ 부분, ‘ㄷ’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남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ㄱ’ 부분, ‘ㄴ’ 부분, ‘ㄷ’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위 ‘ㄱ’ 부분, ‘ㄴ’ 부분, ‘ㄷ’ 부분을 전차하거나 D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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