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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005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들에게 대전 서구 D, 지하 1층 1099.83㎡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선정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01호 내지 108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선정자의 배우자로서, 위 지하 101호 내지 108호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선정자와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8, 19,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0.3㎡[이하 ‘(ㄱ) 부분’]에 자동문을 설치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1㎡[이하 ‘(ㄴ) 부분’]과 8, 3,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1㎡[이하 ‘(ㄹ) 부분’]는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1,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1.5㎡[이하 ‘(ㄷ) 부분’]은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ㄷ) 부분에는 선정자와 피고 소유의 대기의자, 책장, 재단기 등 사무용품이 놓여 있다.

별지

도면 표시 11, 19,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는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가 설치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 및 선정자가 점유하고 있는 (ㄴ), (ㄷ), (ㄹ) 부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이고, (ㄱ) 부분, 이 사건 벽체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위치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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