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2073 상표법위반
피고인
A (69년생, 여), 종업원
항소인
검사
검사
조충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8고정951 판결
판결선고
2008. 9. 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8. 3. 24. 선고되고 같은 해 4. 1.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 469 상표법위반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위조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계속 같은 상표에 대한 여러 종류의 위조상품을 다른 행로를 통하여 판매한 경우 단지 같은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장소 및 상품품목이 다른 점, 사용하였던 아이디 및 판매명의가 다른 점, 상표권침해행위 자체가 영업범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 및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 및 후드티셔츠를 구입한 뒤, B, C 명의로 등록된 인터넷 UU 아이디 'xxxx' 등을 이용 "나이키 면트레이닝팬츠 신상품, 芽디多 스,理바理스 2장 구매시 무료배송, 간지짱 커플짱. 남여공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2006. 9. 20.경 서울 강동구에서 위조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 1점을 1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5. 13.까지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팬츠 등 6,337점을 판매하여 도합 85,774,11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 다』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은 2006. 9. 7.부터 2007. 7. 12.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산토'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제X000XXXXX0000호로 등록한 "lecogsportif"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38,000원), 미국 '나이키사가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0XXXXX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1,500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 독일 '아디다스'사가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0XXX00호로 등록한 "adida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운드 티셔츠 581점(1점당 정품가격 : 40,000원)등 도합 3,581점, 정품 시가 140,24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상품을 D과 E 명의의 ID로 인터넷 오픈마켓인 VV와 UU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상호간은 모두 위 조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 판매 아이디(명의), 상품 품목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는지, 그 판매 아이디가 몇개인지, 상품품목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