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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6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4.경까지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네이버 블로그 ‘E’(F) 등을 운영하면서 가방, 신발, 시계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H’ 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J) 2개(정품 시가 30,000,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4. 15.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K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L’ 상표(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니커즈 1개(정품 시가 638,000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신발, 시계 등 1,892개(정품 시가 3,111,567,280원 상당)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경부터 위조 상품을 판매해오던 중 2018. 2.경 피고인 B로부터 N 트렌치코트 등의 위조 상품을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부산시 해운대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가방, 의류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Q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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