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의류판매소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3809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1점, 패딩 조끼 22점, 일반 조끼 26점, 티셔츠 35점, 등산용 바지 61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857295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1점, 등산용 바지 2점 및 ‘네파(주)’가 제095573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 바지 2점 등 총 150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8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13:5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시장’ 내 ‘G’ 의류판매소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7호 및 제0932759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6,900,000원), 조끼 27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0,530,000원), 티셔츠 42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7,098,000원), 바지 10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2,190,000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143734호 및 제0857295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4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11,060,000원) 티셔츠 22점(정품가격 시가 합계 약 4,378,000원) 및...